반응형 전기차보조금1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내용정리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은 2.4조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은 5,500만 원까지 100% 보조금, 5,500만 원부터 8,500만 원까지 50% 보조금이 적용되며, 8,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국고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나뉘어지며, 각각 다른 기준과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매처에서 도움을 받거나 차량 구매 계약을 진행한 후 출고와 등록이 완료된 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 2023.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