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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은 2.4조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은 5,500만 원까지 100% 보조금, 5,500만 원부터 8,500만 원까지 50% 보조금이 적용되며, 8,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국고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나뉘어지며, 각각 다른 기준과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매처에서 도움을 받거나 차량 구매 계약을 진행한 후 출고와 등록이 완료된 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출고 시점을 구매처와 협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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